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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이상 16개 없어야 군 면제' 기준 대폭 강화

<앵커>

인기 가수 MC몽이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병역 면제 기준이 논란이 됐는데요. 국방부가 대폭 강화된 병역 면제 기준을 내놨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시력이 극도로 나쁜 신체검사 대상자는 현역이 아닌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시는 -12디옵터, 난시는 굴절률 5디옵터 이상인 사람들인데, 내년부터는 안경을 써서 시력교정이 가능하면 모두 현역병으로 가게 됩니다.

치아 요건도 '9개에서 10개가 없으면 면제'에서, '16개 이상 치아가 없어야만 면제'하는 쪽으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인공디스크를 새로 끼워 넣은 환자는 지금까지는 모두 병역 면제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보충역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유균혜/국방부 보건정책과장 : 병역 면탈 악용방지를 위해 징병신체 검사 등 검사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입법예고했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현역으로 판정됐던 1기암에 해당하는 조기 위암·대장암 판정자는 보충역 근무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병역면탈 악용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신체검사규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첫 징병신체검사가 시행되는 2월부터 변경된 규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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