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17일 전체회의에서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안과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 해지안을 동시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16일 사전 조율을 통해 이같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안은 채권단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되는데 3개 기관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두 안건을 동시에 올리는 것은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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