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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 황우석 박사, 2심서도 '유죄' 선고

<8뉴스>

<앵커>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연구비 횡령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 박사에게 연구기회까지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황우석 박사는 조작된 논문으로 정부와 기업을 속여 연구비 20억 원을 받아내고 그 외에도 연구비 7억 8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16일) 형량을 다소 낮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우석 박사 : (한 말씀만 해 주시죠.) …….]

정부와 민간이 제공한 연구비를 정당한 용도에 쓰지 않은 점과 난자를 기증하면 시술비를 깎아주는 등 불법적으로 난자 기증을 유도한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복제 분야 등에서 상당한 업적을 이룬 황 박사에게 실형을 선고해 연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 박사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근거지로 국내외에서 동물복제 연구를 하며 재기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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