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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호 위헌"…처벌받은 사람 어떻게 되나

<8뉴스>

<앵커>

유신시절 발동됐던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4년 유신헌법을 근거로 긴급조치 1호를 선포했습니다.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할 경우 영장없이 체포·구속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종상 씨는 그 해 주변사람들에게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긴급조치 1호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36년이 지난 오늘(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통령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긴급조치 1호는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이 아닌 만큼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한 침해 된 위 각 기본권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입니다.]

이번 판결로 긴급조치 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졌던 기존 판례들은 모두 폐기됐습니다.

오 씨는 억울한 과거를 회상하며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오종상/재심 청구인 : 그 때 고문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 사람이 짐승을 학대하는 거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게 굉장히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긴급조치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은 국가로 부터 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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