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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악하다" 동거녀 가족 폭행범에 징역 5년 추가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와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치밀한 범죄를 저지른데다 범행수법도 잔인하고, 포악했으며 일가족 5명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가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7월 가출한 동거녀의 오빠 집에 찾아가 오빠의 아내와 여중생인 딸 A양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한 뒤 A양을 다른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또 마침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A양의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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