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6일 동거녀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혐의(절도)로 정모(3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0월 1일 오전 8시께 대구 남구 소재 동거녀 심모(34.여)씨의 집에서 보험회사 인터넷 보안카드를 훔친 뒤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해 심씨 명의로 3천3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심씨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해 목걸이, 차량 주유비 등 150여만원을 임의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심씨와 9년여 전부터 동거해오다 이같은 범행을 했고 빼돌린 돈은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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