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15일 현대건설 채권단이 전날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확인서에 대한 법률 검토에서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당혹해하면서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대그룹은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현대건설 인수자금 1조2천억원에 대한 의혹이 일면서 채권단으로부터 대출계약서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현대건설이나 현대그룹 계열사의 담보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대출확인서를 제출한 데 이어 14일 넥스젠 등 제3자가 담보나 보증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나티시스은행 대출확인서를 추가로 냈다.
현대그룹은 두 차례에 걸친 대출확인서 제출로 나티시스은행 대출금이 무보증, 무담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채권단이 법률 검토 결과 소명자료로서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 제출요구는 법과 양해각서, 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오늘 밝힌 내용은 채권단의 법률 검토 사안일 뿐이어서 어떤 결론에 이를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단의 요구에 대해 그동안 법과 규정을 지켜가며 '합리적 수준'에서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했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명은 다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오는 17일 주주협의회에 안건을 올린 뒤 오는 22일까지 최종 의결할 예정이어서 현대그룹은 그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그동안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면 MOU를 해지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조만간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그룹은 지난 10일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권자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보전하고자 법원에 제출한 MOU 해지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이 어떻게 결론날지도 주시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만약 MOU 해지 절차가 진행되면 인수전 과정에서 현대차그룹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민·형사상 소송과 추가소송을 통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제시한 대출확인서가 구속력이 없는 자료로 밝혀진 만큼 채권단은 지체없이 MOU를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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