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중동 나들목 하부공간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 원인에 따라 보상을 할지가 결정되고 보상 범위도 다르다.
우선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탱크로리는 2억원 한도의 화물공제회 대물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화재가 탱크로리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밝혀지면 이 범위 안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이 제3자의 방화나 실화 등으로 밝혀질 경우엔 유조차는 보상 책임이 없다.
당연히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빈 터를 빌려준 모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하고 빈 터의 관리.운영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가 보상에 응할지, 응한다며 얼마나 보상을 해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장애인단체가 '생계가 어렵다'며 빈 땅을 점유해 임대사업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액을 마련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도공측 역시 그동안 빈터가 불법점유됐다며 철거 요구 계고장을 2번이나 보내고 1차례 고발까지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장애인단체나 도공과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사고 당일 항습.항온.무진동 등의 기능을 갖춘 특수무진동차량 2대를 고속도 밑에 세워놓았다가 불에 타 2대의 차량 값 1억5천만원과 차량에 실려있던 반도체 20억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 21억5천만원인 거금을 쟁애인단체, 도공측과 합의를 통해 보상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실정은 다른 피해자의 경우도 비슷하다.
한편 경기도 재난종합상황실은 이번 사고의 재산피해액이 차량 39대와 컨테이너 4개, 고속도 구조물 등의 부분 손실 또는 전파 등으로 부동산 3억원과 동산 10억원을 합쳐 총 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었다.
(부천=연합뉴스)
외곽순환도로 밑 화재 피해 보상 쉽지 않다
합의보상 사실상 불가능…법정에서 해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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