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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투석형 선고 여성 남편 학대로 수년간 고초"

변호인 "약물중독 남편이 매춘 강요하기도"

간통죄로 투석형을 선고받은 이란 여성 사키네 모하마디 아시 티아니(43)는 수년간 마약중독에 걸린 남편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는가 하면 매춘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영국의 더 타임스가 15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더 타임스는 아시티아니 사건을 공개하면서 구속 위기에 처하자 노르웨이로  피 신한 모하메드 모스타파에이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아시티아니가 수년 동안 엄청난 고초를 당한 사실을 강조했다.

모스타파에이 변호사는 이란TV가 그녀의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것은 처형 수순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녀가 곧 처형당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윤리에 따라 의뢰인의 비밀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명을 위해 그녀의 어려웠던 사정을 공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 부친 강요로 결혼한 아시티아니는 남편 폭력 속에 두 자녀까지 두었으나 계속 폭력을 당했으며 아편에 중독된 남편은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매춘을 강요했다고 모스타파에이 변호사는 말했다. 

아시티아니는 이 같은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 한 남자 친척과 가까운 사이가 됐으며 그의 사주로 남편에게 약물 주사를 했고 그것이 살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꼴이 됐다고 모스타파에이 변호사에게 설명했다. 

모스타파에이 변호사는 그녀가 매우 단순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친척의 사주에 넘어가 나쁜 짓을 하게 됐으며 이란의 공정하지 못한 법체제에 따라 친척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석방됐으나 그녀는 투석형 판결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더 타임스는 아시티아니 구명운동에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사 100여 명이 동참했다고 밝히고 전세계 독자들이 구명운동에 가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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