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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동거녀 딸 성폭행 미수 40대 남성 영장

부산 사상경찰서는 15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로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3일 오후 10시45분께 부산 사상구 모 아파트 동거녀의 집에서 동거녀의 딸 A(9)양을 성폭행하려다 작은방에서 잠자고 있던 A양의 외할머니에게 들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안 동거녀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사상구 한 여관에 은신해있던 이씨를 붙잡았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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