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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장모 살해한 50대에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5일 장모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정모(50)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수법 또한 잔혹한 점, 평소에 폭력적 성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아내가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해 가출하자 장모가 아내를 숨기면서 이혼시키려 한다고 의심해 지난 8월5일 부산 북구 만덕동 장모(72) 집에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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