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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집에서 자?" 홧김에 불지른 40대 여성 구속

충남 논산경찰서는 14일 동거남이 전부인의 집에 가 있는데 격분,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42.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5분께 충남 논산시 취암동 동거남 이모(46)씨의 전부인 집에 찾아가 그 곳에서 잠을 자던 이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일회용 라이터로 집 안방에 불을 질러 집기류 등 내부 26㎡를 모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나랑 살고 있는 남자가 별거중인 전처의 집에서 자는데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논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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