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다른 택시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항 단속원을 폭행한 혐의로 콜밴기사 52살 정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40살 백 모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 택시기사 64살 이 모 씨가 공항에서 승객을 태우자 이 씨를 차량에 감금한 채 공항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난해 8월에는 자신들의 호객 행위를 단속한 공항직원 28살 김 모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1년 공항 개항 때부터 영업권을 독점하기 위해 공항 주변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다른 택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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