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우리 국민이 신용카드로 쓰는 금액은 하루 평균 1조 4천억 원. 직장인들 가운데는 신용카드 갖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인데요. 이렇게 카드를 널리 쓰고 있지만 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건값을 비싸게 받거나 카드를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큽니다. 실태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사진 찍기가 취미인 직장인 오모 씨는 얼마 전, 새로 카메라를 구입하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가격 흥정을 하고, 계산하며 카드를 내밀자 가게 주인이 20만 원을 더 올려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모 씨/직장인 : 카드라고 하면 벌써 얼굴 색이 달라져요, 이분 들도. (카드를 쓰면) 꼭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돈 주고서 뺨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
오 씨 처럼 카드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가전제품 판매점,
[현금 9만 원 주세요. 현금으로 하시면 해 드릴게요. (카드로는?) 9만 5천원.]
현금 결제를 하기로 하고, 현금 영수증을 요구했더니 대놓고 싫은 기색을 드러냅니다.
[가게 주인 : 손님들은 현금 하신다고 깎고, 현금 영수증 또 해 달라 그러면 (곤란하죠) 현금으로 하시면 이것 저 것 아무 것도 안 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가게.
여기서 파는 이 가구 값은 90만 원, 하지만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했더니.
[15%(더 주세요). (15%요?) 부가가치세 10%에다가 카드 수수료가 4.1%인가 3.6%인가 나와요.]
순식간에 15%나 가격을 올렸습니다.
온라인 상점에서도 카드를 쓰면 불리합니다.
99만 원짜리 제품, 카드 결제를 선택하자 표시돼 있던 제품 가격이 금세 5만 원 인상됩니다.
물건 값이 차이나는 이유는 상인들이 내야 하는 카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일시불로 현금 내기가 부담스러운 경우엔 울며 겨자먹기로 더 비싸게 카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모 씨/직장인 : 나는 손해볼 수 없으니까 네가 수수료 내라(는 거죠). 사는 사람이 수수료까지 다 내고서 산다는 건 참 이해가 안 가고 항상 불쾌하죠, 살 때마다.]
일부 학원이나 유치원, 결혼 준비업체, 돌잔치 업체 등에선 아예 대놓고 카드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병우/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부국장: 가맹점이 현금을 요구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그 저의가 세금을 탈루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같은 경우가 두 번 이상 적발되면 현행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불법 가맹점 적발은 전적으로 소비자 신고에 의존하는 만큼, 카드를 현금과 똑같이 대우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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