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신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6일 한 포털 사이트에 '외신을 종합해 보면 남한이 먼저 북측 바다에 포격해 북한이 대포를 쐈지만 전쟁용 폭탄이 아니라 화염탄을 쏴서 피해를 극소화했으므로 남한 주민들은 북한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등의 글 2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유언비어를 올린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실질적인 피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지만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근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제시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8월 검찰 개혁방안의 하나로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는 시민 9명으로 구성돼 중요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ㆍ불기소,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 취소 등을 결정할 때 사전 심의를 맡아 의견을 낸다.
(서울=연합뉴스)
'시민 의견대로' 연평도 유언비어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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