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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재재판소에 태권도 분쟁 제소

서울 WTF 징계위 결과에 따라 대응

대만 체육위원회(SAC)는 여자 태권도 양수쥔(楊淑君. 25) 선수가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실격당한 사례를 스위스 로잔의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고 관계자들이 10일 밝혔다.

타이시아링(戴遐齡) SAC 주임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계태권도연맹(WTF)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8일 이후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 체육위원회가 우선 법률 회사를 통해 CAS에 이번 사건의 중재를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대만 체육위원회는 세계태권도연맹 징계위원회가 18일 회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성명을 발표하면 CAS 제소를 철회하고, 징계위원회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하면 CAS에 중재절차를 요구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밝혔다.

체육위원회는 또 성명을 통해 양 선수가 오는 18일 세계태권도연맹 징계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선수는 기자들에게 "관심을 보여준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이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선수는 지난달 17일 아시안게임 태권도 여자 49㎏급에 출전해 1회전에서 베트남 선수에 9-0으로 앞선 상황에서 전자 양말 뒤꿈치에 규정에 어긋난 센서를 2개 부착하고 출전했던 것이 문제가 돼서 실격처리됐다.

이 경기의 동영상이 공개되고 행정원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양 선수가 링에 오르기 전에 센서들을 떼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이 사건은 대만 전역에 충격을 가져왔다.

아시아태권도연맹(ATU)이 양 선수를 온라인상으로 비난하자 대만의 스포츠 및 태권도 당국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이를 제소했다.

SAC는 또 WTF가 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위협했었다.

(타이베이 CN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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