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룡동의 도시형생활주택 홍보관.
소형 주거시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80여 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2백여 실의 오피스텔을 동시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복합 주거시설 분양 관계자 :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만으로는 (150가구 이상이어서) 허가가 안 나요. 물론 세대수를 적게 하면 나오는데 세대수를 크게 하면 전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일부 지은 거예요.]
또한 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일정한 상업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주거시설이 아닌 상업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상가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점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큰 장점.
[김학권/부동산분양업체 대표 : 통상적으로 상업지역 내에서 주상복합을 공급할 경우 아파트만 지으면 경우 용적률을 다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업시설 중에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등을 지어서 분양성과 수익성을 극대화 시키는 상품들이 많이 등장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임대 수익을 노리는 경우 같은 건물에 들어섰다 해도 상품 유형이 다른 만큼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이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업무시설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보유자가 전용면적 21제곱미터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받으면 1가구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도시형생활주택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한 건물에 위치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박상언/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동일한 장소에서 공급하게 됐을 경우에는 보다 저렴한 주거 시설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보다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임대료는 거의 동조화 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결합한 복합 주거 시설.
아직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상품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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