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한편, 그랜저 검사로 불려온 정 모 전 부장검사는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게다가 당시 수사팀도 금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7일)밤 구속된 정 모 전 부장검사가 건설업자 김 모 씨에게 받은 것은 그랜저 승용차만이 아니었습니다.
명절 선물과 여행비, 용돈 등 각종 명목으로 1천 6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당시 김 씨의 고소사건을 조사했던 최 모 수사관이 김 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최 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7월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이런 정황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OO건설 전 직원 : (검사가) 당신이 (돈 준 것을) 봤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다. 계좌추적을 하면 다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알았다고 우리가 알아서 할 거라고.]
하지만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며 덮어버렸습니다.
[노환균/서울중앙지검장 : 무죄라고 판단이 되는데 기소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불기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집니다.]
자신 있다던 1년 4개월의 수사 결과는 결국 재수사 3주 만에 모두 뒤집혔습니다.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라인에 대해 검찰이 어떤 책임을 물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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