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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딸 성추행한 40대에 친권상실 청구

전주지검 형사2부는 8일 미성년자인 친딸을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김모(45)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주지법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 중순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친딸(14)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걸친 상태로 벌을 세우고 마구 폭행한 뒤 추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는 아내와 네 자녀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고 이를 견디지 못한 아내가 가출하자 친딸을 성추행했다"면서 "피해자인 딸과 아내도 친권상실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민법 제924조는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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