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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시신훼손' 50대 남성 무기징역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간치상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어머니를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만큼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고 야단친 72살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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