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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무엇이 달라졌나…'월세도 소득공제'

<8뉴스>

<앵커>

직장인들 사이에서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이병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가.

2~3년 전만해도 월세보다 전세매물이 더 많았지만 최근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덕순/부동산 직원 : 목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 보다. 월세를 받으면 그게 더 나으니까 월세로 돌리죠…]

한 달에 보통 수십만 원씩 지출되는 월세에 대해서도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양 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로 낸 돈의 40%까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송기봉/국세청 원천세과장 : 주택 소유주와의 임대차 계약서 하고요, 달달이 보냈던 그런 금액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혜택은 줄어듭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종전 총 급여의 20% 초과분에서 25%를 초과한 금액으로 줄어듭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종전 5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보약 구입비 등은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증빙 서류를 일일이 종이로 출력하는 대신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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