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7일 내비게이션을 공짜로 설치해 주고 매월 20만 원 어치의 주유권을 2년간 보내준다며 카드결제를 하게 한 뒤 약속대로 주유권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손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손 씨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연결된 김모(43.상업)씨 등 30명에게 "회사 홍보용 무료 내비게이션 설치에 당첨됐다"며 접근해 내비게이션을 공짜로 설치해 주고 2년간 매월 2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지급하겠다며 400여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뒤 1~2차례만 주유권을 지급하고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1억 2천832만 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경찰은 김해 외에 부산과 울산, 양산 등지에서도 비슷한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 중에는 교사와 공무원, 무역업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도 상당수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해=연합뉴스)
"공짜 내비에 2년간 주유권"…신종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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