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형사재판소가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격침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면 북한의 책임자는 전범으로 기소돼 국제법정에 서게 됩니다.
파리에서 이주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대한민국 영토에서 북한군이 전범 행위를 저질렀다는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검찰부 수석검사가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부는 예비조사 대상으로 한국 해병대원과 민간인 사상자를 낸 지난달 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북한 잠수정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에 의해 지난 3월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침몰한 사건 등 2건을 적시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예비조사를 통해 이 사건들이 로마조약에 따라 전범행위로 기소할 성격의 사건인지를 판단한 뒤 본 조사에 착수하거나 예비조사로 종결하게 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대한민국이 재판소 설치 근거가 되는 '로마조약' 비준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자행한 전범행위와 대량학살 등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와,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상설국제법정으로 지난 2002년 정식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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