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6일 모텔에서 아기를 낳아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권모(30.여.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0시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모텔에서 혼자서 아기를 낳은 뒤 아기를 모텔에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기는 모텔 주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현재 아동보호센터에 수용돼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권씨는 누군가와의 관계로 뒤늦게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모텔에서 몰래 출산한 뒤 달아났으나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한 경찰의 추적으로 붙잡혔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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