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마약 밀매 조직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한 히로뽕 밀매 조직에 매수돼 경찰의 단속 정보와 최근 수사 동향 등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부산에서 활동하는 마약조직들을 수사하다 이 경사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일 체포했다.
이 경사는 "히로뽕 밀매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외국에서 히로뽕을 사들여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기 탤런트 김성민(36)씨를 전날 구속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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