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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취객 관리 소홀 사망에 국가 배상"

술에 취한 사람을 경찰관이 제대로 구호하지 않아 사망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경찰 지구대에서 만취 상태로 방치됐다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국가와 지구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구대로 이송되고 나서 몸을 계속 뒤척이고 신음을 내는 등 정상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볼 수 없는 반응을 보였지만 경찰관들이 제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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