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을 1개 더 먹었니, 안 먹었니 하고 말다툼하다가 직장 동료를 폭행한 30대 여성이 기소돼 혼쭐났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박형건 판사는 4일 동료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나모(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나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4시께 직장 탈의실에서 동료 임모(55.여)씨와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먹고 덜 먹은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임씨를 때려 오른손 새끼손가락 부분이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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