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최모(44)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신상정보공개 열람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 등의 정신적 충격이 크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엄벌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5년과 2008년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당시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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