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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외환은행 전방위 '압박'…갈등 심화

<앵커>

현대건설 매각문제는 입찰이 끝나고 MOU가 체결된 뒤에도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대차그룹은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서 1조 5천억 원 가량의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외환은행이 다른 채권단 동의없이 현대그룹과 단독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대한 '압박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에 급여 계좌가 있는 임직원들에게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옮기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의 프랑스 은행 대출금 1조 2천억 원에 대해 외환은행이 자료 제출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당국도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자금의 출처에 대해 채권단의 요청이 있으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된 이의 제기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그룹 채권단은 오는 6일까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자고 현대측에 통보했습니다.

현대건설 인수 자격과는 상관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게 채권단의 설명이지만, 약정을 맺게 되면 경영상의 제약이 생길 수 있어 현대그룹에 또다른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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