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히로뽕을 구입·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7급 국세공무원 정모(38)씨의 국세 횡령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면서 세금환급신청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약 40억원의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세금환급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상급자의 직인을 몰래 찍거나 상사의 ID로 내부결재망에 접속해 전자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세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착복한 세금을 대부분 마약을 구입하는 데 썼으며 직접 중국에 가서 히로뽕을 구입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지난달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검거돼 구속됐다.
국세청은 정 씨가 구속되자 자체 감사를 벌여 정 씨가 국세를 착복해 마약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횡령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국세청은 정 씨의 은행계좌를 조사해 사용하지 않은 횡령금을 환수했으며, 정 씨가 이미 쓴 돈도 소송이나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받아낼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마약에 빠진 세무공무원 40억 국세 횡령
국세청, 자체감사해 검찰 고발…횡령액 환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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