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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만 봐도 요금 부과…이통사 '몰래 요금' 철퇴

<8뉴스>

<앵커>

요즘 스마트폰 열풍이 일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전 국민의 90%는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들이 일반 휴대전화 사용자들 몰래 무선데이터 요금을 부과해오다가 방통위에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일반 휴대전화의 무선데이터서비스에 접속하면 여러 콘텐츠와 함께 자동으로 배너 광고들까지 뜹니다.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배너 광고 요금은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원하지 않는 이런 배너 광고까지 사실 사용자들이 요금을 부담했던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요금을 안내하는 화면을 접속해도 사용자에게 돈이 부과됐습니다.

[이재범/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 :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한 배너광고를 넣고,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하거나 또 요금 안내를 해주고, 과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방통위 판단입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는 62억 원, KT에는 15억 원, LG U+에 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무선데이터 서비스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지 절차를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 명령이  사용자의 실질적인 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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