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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분노에 '성추행범' 자수…"처벌 강해져야"

<8뉴스>

<앵커>

어제(1일) 인터넷에 범행 장면이 유포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하루만에 못 견디고 자수를 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서울시내 지하철 성추행범이 급증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한 여성을 성추행하는 동영상이 어제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15분이나 성추행을 계속한 뒤 지하철을 내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은 이 동영상을 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은주/서울 신월동 : 그냥 좀 무섭고 너무 진짜로 너무 만져서 무서웠어요…]

이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 46살 조 모 씨는 동영상이 공개되고,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어젯밤 자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하철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민아/서울 신정동 : 진짜 뭐 완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처벌이 좀 더 강해졌음 좋겠어요.]

실제로 올해 11월까지 검거된 서울시내 지하철 성추행범은 1,125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7%나 늘어났습니다.

2년 전, 검찰은 성추행범으로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민수 경장/지하철경찰대 수사2대 : 형법상 강제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지금 공중 밀집장소 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밖에 안되거든요.]

일선 경찰이나 전문가들은 초범인 경우라도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등 성추행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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