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보험금을 타려고 노숙자를 시켜 자신의 공장에 불을 내도록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교사 등)로 모 리본제조업체 대표 김모(56)씨를 구속하고 불을 지른 노숙자 김모(55)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김씨는 기원에서 바둑을 두다 만난 노숙자를 "공장에 불을 내주면 5천만원을 주겠다"며 꼬드겨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르도록 해 공장 내부 820여㎡를 모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공장에 불이 나기 나흘 전 직원에게 휴가를 떠나도록 하고 이틀 전에는 바닥에 휘발유를 뿌려놓고 공장 출입문 열쇠를 노숙자에게 넘겨줬다.
자신도 제주도로 휴가를 떠나 완전범죄를 노렸던 김씨는 8월3일 오후 7시30분께 노숙자 김씨가 불을 질러 3억5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나자 보험회사 두 곳에 보험금 52억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그러나 노숙자가 술에 취한 채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는 바람에 범행이 들통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회사 경영이 어렵고 주식투자를 하다가 진 빚도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보험금 노리고 노숙자 시켜 공장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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