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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에 도주·추돌까지…50대 실형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 검문에 걸리자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도주하다 붙잡힌 50대 상습 음주운전사범이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최해일 판사는 1일 혈중 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시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서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도주하면서 자신을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그 죄질이 무겁고 중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11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검문 중이던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해 40분간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앞을 가로막는 순찰차 2대를 수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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