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사이판에서 무장괴한이 난사한 총탄에 맞아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여행사를 상대로 3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박재형씨와 가족들은 창원지방법원에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 해외여행업을 주선하는 회사는 여행객의 해외 여행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폭넓게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씨 가족은 "당시 가이드는 변경된 일정을 설명조차 하지 않았고 총격 상황임을 발견하고서도 일행들에게 알리기에 앞서 자신부터 벤치 뒤로 숨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박씨에게는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아내에게는 3천만원을, 성장과정에서 부모들의 고통을 지켜봐야 할 두 아이에게는 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0일 사이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등 부위에 총탄을 맞아 척추와 장기 일부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어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이판 총기난사' 피해자, 여행사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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