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에게 위치추적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산림청장과 담당 지자체장에게 보완 조치를 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산림청과 전주 완산구청, 성남 분당구청이 올해 '봄철 산불 조심기간'에 도입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따라 산불감시원들에게 근무시간에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를 착용하도록 하자 당사자들이 반발했다.
전주 완산구청 산불감시원이던 이모(63)씨와 성남 분당구청 산불감시원인 허모(51)씨는 '산불감시원에게 위치추적기를 보급ㆍ착용토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올해 상반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위치정보서비스 사업자는 이동통신사 통신망을 통해 산불감시원에게 지급된 단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산림청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서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이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인권위는 "산불감시원들에게 자신의 위치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수집ㆍ이용되는지와 위치 정보를 보호하는 방식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헌법상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치추적기 착용 자체를 인권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위치 정보가 어떻게 사용·관리되는지, 자신들의 권리가 제한되는 범위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사전 설명 없는 위치추적기 착용은 인권침해"
인권위, 산림청장·지자체장에 보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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