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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도 안되고 환불도 거절…'소셜쇼핑' 주의보

<앵커>

일정 이상의 사람이 모여 인터넷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싼 값에 구입하는 이른바 소셜 쇼핑이 요즘 인기입니다. 하지만 영세 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윈회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소셜 쇼핑'은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일정 인원 이상의 구매자를 끌어 모은 뒤 공동으로 할인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중개 사이트가 소비자를 모아 업체에 연결해준 뒤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가격을 절반 가까이 대폭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 최근 소비자 사이에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 규모도 올해 6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커졌습니다.

문제는 영세 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 건수가 300건이 넘을 정도로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업체들이 할인 쿠폰을 남발하면서 구매자가 몰려 예약도 제대로 안되고 광고와 다른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불하려해도 거절 당하거나 부풀린 가격을 할인해주는 과장 광고 사례도 신고됐습니다.

공정위는 피해를 줄이려면 직접 서비스나 물건 제공 업체에 판매 내용을 확인하고 현금결제는 피하는 게 좋다고 충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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