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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배설물 처리장 악취' 피해 배상 결정

돼지 우리에서 나는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돈사 주인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일정부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근 돈사와 돈분 처리장의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손모 씨 등 3명에게 돈사 주인이 1백만원씩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위는 "돈사 인근의 악취를 측정한 결과 악취 세기가 피해인정기준인 2.5도를 넘은 3∼3.5도로 나타나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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