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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논란…3년 넘도록 미뤄

<앵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론스타가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3년 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은행법상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에 해당해 은행지분을 9% 초과해 소유할 수 없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면 애초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론스타의 전세계 투자현황을 볼 때 산업자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논란은 최근 론스타가 수조원의 매각 차익을 남기게 되면서 다시금 가열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3년 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 매각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론스타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하나금융지주도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며 정부에 떠밀고 있습니다.

내년 2월쯤 외환은행 매각이 완료돼 론스타가 매각차익을 가져간 후에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따질 실효성이 사라지게 돼 금융당국에 대한 직무유기 비판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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