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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복구 전액 지원…유가족 위로금 지급

<8뉴스>

<앵커>

정부가 연평도 주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민방위 기본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파손된 주택 복구비용과 부상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보도에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지붕이 폭삭 내려앉은 집들.

그나마 형체가 남아 있는 집은 벽이 허물어지거나 불에 타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포격으로 파손된 민간 주택은 모두 31동.

25동은 전소됐고, 6동은 부분 파손됐습니다.

[연평도 주민 : 지붕이 다 날아가고, 유리가 다 삐뚤어졌어. 난 그런 포 처음봤어.]

정부는 연평도 피해에 대한 실사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민방위 기본법을 사상 처음으로 적용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주택복구 비용은 실비로 전액 지원합니다.

[안양호/행정안전부 제 2차관 :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피해 입었을 때 사태수습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 근거를 가지고… ]

또 부상자 18명에게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김치백 씨 등 민간인 사망자 2명의 유가족들에게는 사망자의 미래 수입액까지 고려하는 호프만식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평도를 떠난 주민들에게는 숙식비를 지원하고, 잔류 피해주민들을 위해서는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15동을 지어 보급합니다.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복구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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