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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낚시문자'로 4만명에 소액결제 사기

서울 도봉경찰서는 휴대전화로 유료서비스 연결을 유도하는 스팸메시지를 보내 억대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자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유료서비스에 연결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인터넷에 접속하게 하여 1건당 2천990원의 소액결제대금을 부과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4개월 동안 모두 4만여 명에게서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3천 원 미만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점을 노려 지인이 작성한 것처럼 한 장문의 멀티메시지(MMS)를 보내고서 수신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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