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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차익 무려 5조원…과세는?

<8뉴스>

<앵커>

하나금융이 오늘(25일)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론스타가 이제 가져갈 매각 차익은 무려 5조 원, 이른바 먹튀 논란 속에 국세청의 과세 여부와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하는 댓가로 론스타측에 지불할 금액은 4조 6천888억 원입니다.

지난 2003년 2조 1,500억 원을 들여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그후 배당금과 지분 일부를 팔아 이미 투자금의 99%를 회수한데 이어, 추가로 5조 원 가까운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국내 진출 7년만에 론스타의 수조원대 이익 실현이 가시화되면서 국내에서 번 돈에 대한 엄정한 세금집행이 이뤄질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먹튀 논란 속에, 국세청은 지난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를 매각할 때 1,192억 원의 세금을 물렸듯이,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과세한다"는 입장입니다.

세금은 수천억에서 많게는 1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론스타측은 당시 과세 근거가 됐던 한국내 법인 '론스타 코리아'가 이미 폐쇄된 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으로 맞설 태세입니다.

[김상조/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론스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세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계기로,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애초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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