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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마친 후배 겁주려"…'긴급소집' 문자보낸 20대 조사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5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A씨(26)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10분께 후배의 휴대전화에 '긴급소집명령, 18:00까지 전투복 차림으로 지역 기차역 집결'이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후배가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믿도록 하기 위해 발신자번호를 병무청 대표번호인 1588-9090으로 남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해군에서 군복무를 마친 후배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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