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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쟁점과 기각결정 근거는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헌재가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결정한 것만으로 국회의장이 후속 조치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느냐의 문제였다.

각하 의견을 낸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권한침해 결정만으로는 침해 당사자인 국회의장에게 적극적인 재처분이나 결과제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장에게 그런 의무가 생기려면 애초에 헌재가 문제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선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가 지난해 1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가결선포로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음은 인정하면서도 가결선포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했기에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다른 5명의 재판관은 권한침해 결정만으로도 국회의장에게 헌재가 명시한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의무는 발생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들 가운데 김종대 재판관은 국회의장에게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의무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제거할지는 전적으로 국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입법과 관련된 권한침해가 인정된다고 해서 재판관 5명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쟁의 심판 절차를 통해 법률을 무효화한다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소 재판관 수를 6명으로 정한 헌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 결정 정족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위헌, 탄핵, 정당해산 결정 등 중대한 사안인 경우 단순 과반수가 아닌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결국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 4명과 김종대 재판관의 의견을 합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됐지만 국회의장에게 후속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도 결코 만만치는 않았다.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재판관은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 선포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헌재가 결정했다면 국회는 법률안을 적법하게 다시 심의·표결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회복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차 심판사건 결정에서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를 무효로 하지 않은 것은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일 뿐 위법성을 바로잡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강국 소장 역시 법률안 가결선포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들어 권한침해에 따른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의무조차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차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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