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편의점 바이더웨이가 편의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소규모 업체들에게 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등 피해를 줘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만환/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장 : 바이더웨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하거나 판촉 비용을 납품엄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함으로써 납품업체에 상당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결과, 바이더웨이는 인기과자 3종과 영화예매권 2장, 캔음료를 묶어 1만원에 파는 등 지난 2008년부터 1년간 33개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진행 비용 6억 원을 사전에 명시하지 않고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행사 진행에 쓰고 남은 돈 4천 만원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고 편의점의 수입으로 처리했습니다.
계약 기간도 마음대로 연장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한달 전에 자동으로 계약을 1년 연장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한 계약내용에는 판매장려금과 물류비 등을 인상한다는 조건도 추가시켜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혐의로 바이더웨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바이더웨이 제멋대로 계약변경…행사비용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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