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하고 있는 경남도가 23일 창원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과 대행협약 유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가처분 신청서와 소장을 통해 "경남도가 낙동강사업 대행협약의 이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국토관리청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은 경남도의 사업 대행권을 침해한 위법 부당한 행위여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특별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해 이행거절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근거로 한 협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부산국토관리청과 체결한 협약서에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부산국토청의 예산사정 등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 기타 사정으로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도록 합의했을 때' 대행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경남지역의 낙동강사업 공정률이 낮다는 등 이행거절을 협약해제의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도가 대행하는 13개 공구의 평균 진척률은 다른 시도보다 높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사업구간에서 공사가 늦어진 것은 불법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진행되는데다, 주민 보상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공구에 대해 부산국토청이 공사를 강행하면 주민 재산과 환경권익상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의 대행권 회수 등 침해 행위를 시급히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서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뒤 경남도 고문 변호사인 하귀남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비춰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의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시켜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가처분 신청 결과는 60일 정도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가 경남도를 배제한 채 공사를 강행하거나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는 행위가 중단된다"며 "법률적으로만 보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민의 피해를 우려한 경남도가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해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협의를 정부에 수차례 요청했고,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한번도 표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이행 거절'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 측은 "국책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과 대행협약 효력확인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앞서 22일 간부회의를 통해 "진실에 눈감지 않고 도민의 입장에서 낙동강사업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 경남도가 대처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정의롭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부산국토청 담당 공무원은 "경남도가 제기한 소송 등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변호인단 등과 상의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로펌 등을 통해 이미 법률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37명 도의원 명의의 성명을 통해 "다수 도민이 찬성하는 국책사업인 낙동강사업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정략적 차원에서 반대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한 김두관 지사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소송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낙동강사업권 회수는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행정 행위임에도 소송으로 맞서는 것은 사업에 찬성하는 도민 다수에 맞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며 "김 지사는 소송으로 도민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가지 말고 동남권 신공항과 LH본사 유치 등 지역 현안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경남도, 창원지법에 '낙동강 소송' 제기
국가 상대로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대행협약 유효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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