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원유유출사고 특별법에 의거해서 설치된 국무총리 주관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대위')가 2년여만에 개최될 예정이어서, 피해민들과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원유유출사고 이듬해 시행된 '태안 유류사고 관련 특별법' 시행 직후 구성돼 2008년 6월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첫 특별대책위에서 피해주민 피해보상 지원건과 생태계 복원계획,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등 주요 현안이 결정된 바 있어 이번 특대위 개최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승수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특대위는 오는 12월 3일로 잠정 결정되었으며,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충남도의 보고에 따르면 이번에 열리는 특대위에 도차원에서 특별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역이미지 개선 사업과 주민체감형 추가지원 사업 등 추가 발굴된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와 2011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 제외되었지만 국회상임위 등을 통해 예산반영을 요청한 유류피해극복전시관 건립 실시설계비 10억원과 건립에 필요한 국비 216억원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관계자는 "해외순방 등으로 인한 일정이 겹칠 경우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개최일에 맞춰 요구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22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철민 충남도의회 농경위 위원장은 "12월 3일 예정되어 있는 특별대책위원회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피해지역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원유유출사고 3년. 그동안 지지부진한 피해배상과 어획량 감소 등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 온 피해주민들에게 2년 반만에 열리는 특별대책위원회가 이제는 한줄기 희망의 빛을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편, 지난 11월 9일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국토해양부 주최로 열린 '피해배상 토론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기금의 피해배보상에서 제외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방안 ▲대부금에 대한 6개월 상환 연장(특대위 의결 후 국토부 고시 개정 추진) ▲삼성중공업 출연 지역발전기금에 대한 삼성중공업, 피해대책위원회, 지자체간 원활한 합의 도출을 위한 중재 등을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동이 SBS U포터
http://ublog.sbs.co.kr/east334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송고됐습니다.)
[U포터] 국무총리 주관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잠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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