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벌이는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향후 파업의 절차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가장 중요한 파업절차인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느냐가 관심의 초점이다.
향후 공식적인 찬반투표 실시 여부를 놓고 금속노조와 주력사업장인 현대차 노조 간 갈등 가능성도 조심스레 예견된다.
23일 금속노조와 현대차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지난 22일 울산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초 1차 총파업을 결의했다.
또 오는 26일에는 2시간 잔업거부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가 이후 파업 절차에 따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속노조는 찬반투표를 한다, 하지 않는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일부 강성파는 "사안이 급박한 만큼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가자는 입장도 없지 않다.
조합원을 대변하는 대의원의 결의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전날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는 25일과 26일 4시간 부분파업에 곧바로 돌입하자는 안건도 올라왔지만, 반대의견에 부딪혀 수정안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수정안이 12월 초 1차 총파업이다.
그러나 1차 총파업 계획과 관련해 금속노조의 주력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기 위한 민주적인 절차로 조합원 찬반투표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금속노조 규약에 따라 이번 파업은 조합원 총회를 분명히 거쳐야 한다"며 "이런 과정이 각 사업장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규약(제69조 쟁의행위 결의)에도 임원과 산별협약체결, 조합 해산 등의 안건은 반드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해야 하고 아울러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 쟁의행위도 찬반투표를 물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하는 노동계에서 주력사업장마저 찬반투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규정에 따른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 없이 파업할지 주목된다.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 경찰 모두 이번 비정규직의 공장점거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사법처리 수순에 나서는 등 강경대응 중인 가운데 금속노조의 지원파업 역시 불법일 수밖에 없다는 게 사법기관의 시각이다.
따라서 찬반투표를 거치더라도 합법이 될 수도 없다는 의미다. 26일 잔업거부도 마찬가지다.
현대차 노조는 일단 29일부터 자체 정기대의원대회를 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찬반투표를 하더라도 12월 둘째 주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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