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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지급' 관행 바꾼다…공정위서 제동

김인자 씨는 지난해말, 빙판길에 넘어져 두달간 입원했습니다.

병원비 지급을 위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입원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이유로  석 달 넘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이후에야 겨우 보험금 184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인자/피해자 : 저는 너무 억울해서 떨리고, 어디다 얘기도 못하고. 보험이란 게 이런 거구나. 보험은 들면 안되겠구나.]

지난해말 현재 국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 건수는 1억6천7백만여 건.

1인당 서너개씩 가입한 셈이지만 보험에 들 때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사 행태는 너무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내 한 보험사는 추가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가 1만 2천 건을 넘었습니다.

다른 보험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문제는 약관입니다.

현행 표준약관은 지급 예정일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있어 늑장 지급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순미/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보험금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 제 658조의 취지에 명백히 반해, 약관법상에 따라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새 표준약관을 내년 1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측은 보험금 지급기한이 명확해지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지체 보상청구권, 즉 지연된 보험금에 대해 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도 실효성을 갖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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