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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점거파업 맞선 휴업 언제?

현대차 노조설립 이래 휴업 3차례…다음주 휴업 가능성 높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벌이고 있는 공장점거파업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는 휴업이 언제쯤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87년 정규직 노조 설립 이래 3차례 휴업이 이뤄졌지만 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인한 휴업이 단행될 경우 처음이다.

23일 현대차에 따르면 강호돈 현대차 대표이사 부사장은 지난주에 이어 22일 두차례에 걸쳐 "사내하청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조업단축 및 휴업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이번 파업으로 생산차질액이 1천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날부터 노조가 불법 점거파업중인 1공장에 대해 10시간 조업시간 중 2시간을 줄이는 조업단축을 단행했다.

노조의 점거파업으로 생산라인은 아예 돌아가지 않고 일도 할 수 없고 매일 생산 및 매출 피해만 늘어나는 마당에 1공장 근로자 3천200여명에게 파업 전처럼 무조건 10시간분의 임금을 다 지급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업단축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조치될 전망이지만 이런 가운데 장기화될 경우 휴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는 1987년 노조가 설립된 이래 20년 가까이 연례행사처럼 벌어진 파업과정에서 모두 3차례의 휴업조치가 단행됐었다.

이헌구, 윤성근 위원장 집행부 시절 추가 성과금을 요구하면서 1991년 12월17일부터 1992년 1월25일까지 파업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1월15일부터 25일까지 휴업이 내려졌고 20일 공권력이 투입되기도 했었다.

또 1995년 이영복 위원장 시절 해고자 분신사태로 인해 그해 5월17일부터 22일까지 휴업이 이뤄졌고 19일에는 공권력이 투입됐다.

정갑득 집행부 때인 1997년 노동법 개정 투쟁 당시에도 1월10일부터 18일까지 휴업이 단행됐다.

현재 비정규직 공장점거파업과 관련해 회사가 말하는 사태 장기화라는 의미는 적어도 이번주말이 지나 다음주까지 이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안팎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빠르면 다음주에는 휴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회사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휴업이 이뤄지면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해 추가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평균 임금 70%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이는 무급도 가능하다는 뜻도 담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비정규직 공장점거파업이 사측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만큼 노동위의 승인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규직 조합원의 근로조건까지 보호해야하는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지난주 "휴업조치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상태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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